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4시간 이하로 계약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으로 봅니다.
-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예정이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하루 8시간분을 받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예시
|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1주) | 주휴 포함 월급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73,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609,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월급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를 반올림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1년이 52.14주이므로 한 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조건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지난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함된 시급을 주휴시간까지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급이 최소 12,384원(10,320원 × 48 ÷ 40)은 되어야 최저임금을 지킨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근무 요일이 매주 달라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공휴일이 끼어서 근무를 안 한 주는요?
- 회사가 쉬게 한 공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2026년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