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본 계산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손님에게 받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합계금액에 단순히 10%를 곱하면 부가세를 더 많이 계산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 1,000,000원 | 909,091원 | 90,909원 |
1원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합계금액이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1원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1로 나누면 909,090.9원입니다. 보통 공급가액을 909,091원, 부가세를 90,909원으로 적어 합계를 100만 원에 맞춥니다. 세금계산서에서 세액의 원 단위 미만은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처와 맞춰서 정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낸 부가세)을 뺀 금액을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세금을 내서 부담이 작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면세사업자: 병원 진료, 교육 서비스,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종입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과세자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일반과세자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예정고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받을 돈은 그 금액의 1.1배입니다. 계산기에서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를 고르면 됩니다.
- 카드 매출도 부가세가 포함된 건가요?
- 소비자에게 받는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가격표시제). 그래서 카드 매출액은 보통 합계금액이고,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48조·제49조, 같은 법 제61조(간이과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