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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10%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거나,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합계를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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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공급가액-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고, 두 금액의 합이 실제 받는 돈(합계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계산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손님에게 받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합계금액에 단순히 10%를 곱하면 부가세를 더 많이 계산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공급가액부가세
11,000원10,000원1,000원
55,000원50,000원5,000원
1,100,000원1,000,000원100,000원
1,000,000원909,091원90,909원

1원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합계금액이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1원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1로 나누면 909,090.9원입니다. 보통 공급가액을 909,091원, 부가세를 90,909원으로 적어 합계를 100만 원에 맞춥니다. 세금계산서에서 세액의 원 단위 미만은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처와 맞춰서 정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낸 부가세)을 뺀 금액을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세금을 내서 부담이 작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면세사업자: 병원 진료, 교육 서비스,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종입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기 확정1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
일반과세자 2기 확정7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예정고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받을 돈은 그 금액의 1.1배입니다. 계산기에서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를 고르면 됩니다.
카드 매출도 부가세가 포함된 건가요?
소비자에게 받는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가격표시제). 그래서 카드 매출액은 보통 합계금액이고,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48조·제49조, 같은 법 제61조(간이과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