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일한 날과 유급휴일이 포함되고, 무급 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8~9개월 정도 일하면 180일이 됩니다.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생긴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급여가 나옵니다.
하루 받는 금액 계산법
단,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년부터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이 113,500원으로 올라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 66,000원에 묶여 있던 상한액이 6년 만에 오른 것입니다.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무자의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은 사람도 하루 66,048원은 받고, 월급이 많은 사람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못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900만 원을 받은 30대 직장인이 고용보험에 2년 가입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고 60%는 58,696원입니다.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하루 66,048원을 받고, 150일 동안 총 9,907,200원을 받습니다.
같은 기간에 1,5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1일 평균임금이 163,043원이지만 기준 임금 상한 113,500원이 적용되어 하루 68,100원을 받습니다.
신청 순서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 사유 코드가 자진퇴사로 잘못 들어가면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보통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그때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늦게 신청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일한 사실과 받은 금액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일한 날만큼 급여가 줄거나 미뤄지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산기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 고용센터는 회사가 신고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지거나 더해지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상한과 하한의 폭이 좁아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 및 별표 1,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급 1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