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4대보험 계산기 2026 (근로자 부담)

4대보험 계산기

세전 월급과 비과세 금액을 넣으면 2026년 요율로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강보험료×13.14%고용보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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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등. 모르면 20만 원으로 두세요.

계산 결과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월)-

2026년 4대보험 요율

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2025년과 비교
국민연금9.5%4.75%9% → 9.5% (연금개혁으로 매년 0.5%p씩 13%까지 인상)
건강보험7.19%3.595%7.09% → 7.19%
장기요양보험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0.9182% →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1.8%0.9%변동 없음
산재보험업종별0% (회사 전액 부담)-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절반(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계산 방법

보수월액 = 세전 월급 − 비과세 금액
국민연금 = 보수월액(41만~659만 원 사이로 조정) × 4.75%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보험료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금액을 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으로 봅니다(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그래서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매달 313,020원으로 같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세전 월급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경우, 보수월액은 280만 원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280만 원 × 4.75%)133,000원
건강보험 (280만 원 × 3.595%)100,660원
장기요양 (100,660원 × 13.14%)13,220원
고용보험 (280만 원 × 0.9%)25,200원
합계272,080원

월급의 약 9%가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져서 실제로 받는 돈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규모에 따라 0.25~0.85%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더 내고, 산재보험료도 냅니다.
상여금을 받은 달은 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달 월급이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받은 달에 바로 늘지 않고, 다음 해 4월 정산 때 한꺼번에 반영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보다 짧게 일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