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퇴직금 지급이 100%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하루가 모자라도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으로 나오면 경고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3개월의 일수는 달마다 다르기 때문에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에서 거꾸로 3개월을 잡아 실제 달력 일수를 셉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몫만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그래서 각각 연간 금액 ×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경조사비처럼 은혜적으로 받은 금품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빼고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0일까지 일한 사람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퇴직일은 10월 31일이고, 재직일수는 2,069일입니다. 퇴직 전 3개월(7월 31일~10월 30일, 92일) 임금이 900만 원, 최근 1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5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 상여금 가산 (400만 원 × 3/12) | 1,000,000원 |
| 연차수당 가산 (50만 원 × 3/12) | 125,000원 |
| 1일 평균임금 (10,125,000원 ÷ 92일) | 110,054원 |
| 퇴직금 (110,054원 × 30 × 2,069 ÷ 365) | 약 18,715,270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업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계산기 결과보다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으니 회사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지급 기한과 받는 방법
-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IRP에 그대로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도 이 계산이 맞나요?
-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 운용 결과를 받는 구조라서, 실제 금액은 계좌 잔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간에 근로계약을 다시 쓴 계약직도 합산되나요?
- 계약 사이에 공백이 짧고 같은 업무를 계속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백 기간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르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에 연봉이 올랐어요.
-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이라 인상된 급여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퇴직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성과급이 지급된 직후 3개월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제37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