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세전)과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방식으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

원
퇴직금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계산 결과

세후 퇴직금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바꾼 다음 세금을 계산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1.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이며,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2. 근속연수공제: 아래 표대로 퇴직금에서 뺍니다.
  3.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아래 표대로 환산급여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5.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6. 퇴직소득세: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계산 예시: 10년 근무, 퇴직금 5,000만 원

단계금액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 5)1,500만 원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4,200만 원
환산급여공제 (800만 + 3,400만 × 60%)2,840만 원
과세표준1,360만 원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816,000원
퇴직소득세 (816,000 ÷ 12 × 10)680,000원
지방소득세 (10%)68,000원

5,000만 원을 받아도 세금은 74만 8천 원, 실효세율 1.5% 정도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은 올라갑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금을 IRP 계좌에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위 계산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IRP에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제48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