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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릴 때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 전환율 상한을 기본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2026.10.22 동결)법정 전환율 상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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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 기준금리 + 2%p. 시장 전환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계산 결과

월세-

전월세 전환 공식

월세 = (현재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율 = 월세 × 12 ÷ (보증금 차액) × 100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로 바꾸면, 줄어든 2억 원에 연 5%를 적용해 연 1,000만 원, 월 약 83만 원이 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이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해, 지금 법정 상한은 5.0%입니다.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바꾸거나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처음 맺는 새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시장 전환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와 월세, 무엇이 유리할까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금리와 전환율을 비교하면 됩니다.

  • 전세대출 금리 < 전환율: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편이 월 부담이 적습니다.
  • 전세대출 금리 > 전환율: 월세로 사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을 대출 금리 4%로 빌리면 월 이자는 약 66만 7천 원이고, 전환율 5%로 월세를 내면 약 83만 3천 원입니다. 이때는 전세가 월 16만 원가량 유리합니다. 다만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따져 보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2026년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