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2025년부터 급여를 휴직 중에 전부 받습니다. 예전에는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었습니다. 휴직 기간도 부모 각각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1년 6개월을 쓰려면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도 달마다 올라갑니다.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부모 각각)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부모가 둘 다 6개월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합산 최대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
| 구간 | 월 급여 | 합계 |
|---|---|---|
| 1~3개월 | 250만 원 | 750만 원 |
| 4~6개월 | 200만 원 | 600만 원 |
| 7~12개월 (300만 × 80% = 240만 → 상한) | 160만 원 | 960만 원 |
| 합계 | 2,310만 원 |
신청 방법
- 회사에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work24.go.kr)에서 매달 급여를 신청합니다.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으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휴직 기간에 다른 곳에 취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2026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