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생기는 규칙
- 입사 첫 1년: 1개월 동안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입사 1년이 되는 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깁니다.
- 3년차부터: 처음 1년을 넘긴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 1년 이상 연차 =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 근속연수 | 연차 |
|---|---|---|---|
| 1년 | 15일 | 11년 | 20일 |
| 2년 | 15일 | 13년 | 21일 |
| 3년 | 16일 | 15년 | 22일 |
| 5년 | 17일 | 17년 | 23일 |
| 7년 | 18일 | 19년 | 24일 |
| 9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입사 첫해에는 매달 개근해서 최대 11일을 받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을 새로 받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2020년 3월 법 개정으로 첫해에 생긴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뒤에는 사라집니다. 회사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쓰지 못한 날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 연차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이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첫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하루라도 더 일해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이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 같은 날짜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줍니다. 이것도 허용되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연차가 더 많으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입사일 기준 결과를 퇴사 정산 때 비교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출근율 80%를 못 채우는 일은 없습니다.
-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못 쓴 일수만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을 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맞게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